기업 자구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구조조정-후지원’을 내세웠던 정부도 석화산업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담겼다. 사업 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업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정부로부터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뒤에는 공동행위를 승인하는 식이다. 기업결합을 하게 될 경우 기존 최대 120일 걸렸던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석화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지원 중심의 기술 고도화 지원 추진 체계도 발표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석화 제품을 ‘신성장 원천 기술’에 포함하고 기존 신성장 원천 기술이던 △오염 방지, 자원 순환 △바이오화학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승격시키는 방식이 유력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 기준 R&D 비용의 20% 이상, 시설 투자액의 5%가 세액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기업 기준 R&D 비용의 최대 40%, 시설 투자비의 6%가 공제된다.
스스로 자구안을 마련한 기업들에 프로젝트별로 제공되는 지원 방안은 사업 재편 승인 절차를 마친 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면 기업들이 산업통상부에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한 뒤 기업활력법상 사업 재편 기업으로 공식 승인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재편 계획 내용이 타당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까지 마쳐야 정부 지원의 당위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채권단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채권은행은 자율협의회를 열어 사업 재편 대상 기업 선정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현장 실사를 거쳐 회사·모회사의 자구 계획, 금융 지원 수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지원에는 만기 연장과 이자율 조정, 신규 자금 공급 등이 포함된다. 채권단은 기업 및 대주주들에 재무 비율 안정화 등에 대한 자구 노력에 따라 지원 규모,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16일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 재편 대상으로 선정된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에 대한 현장 실사를 가급적 연내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은 이르면 내년 2월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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