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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세무업무 상담…국세 행정 대전환

국세청, 내년 60주년 맞아 대대적 혁신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사 시기 선택도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조언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




내년 개청 60주년을 맞는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앞세워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생성형 AI가 세금 상담을 전담하고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등 국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5대 분과별 미래혁신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 과제들은 올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직후 발족한 ‘미래혁신추진단’이 마련 중인 국세청의 미래 청사진이다.

우선 국세청은 방대한 세법과 판례를 학습한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를 도입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직원들의 업무 지원에도 AI를 적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영세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개인 10억 원, 법인 20억 원’인 세무조사 참관 신청 기준 수입 금액을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실시하고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전수조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발굴해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50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 의무 소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등을 추진한다.

이날 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행정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대응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신설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 전환도 당부했다. 위원들은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 목적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자문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내실 있게 완성하겠다”며 “개청 60주년을 맞는 내년 초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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