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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영업손익 개념' 확대한다

금융위 'IFRS 18' 도입

투자·재무 제외 잔여손익 산정

현행 영업손익은 주석에 공시

보험상품 해지율 공시도 강화





2027년부터 기업 손익계산서가 개편돼 기존 국내 기업들이 사용해 오던 재무제표상 영업손익 개념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 당국은 공시 정보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영업손익 개념은 주석을 통해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포함한 회계기준 제·개정안 3건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IAS 1)를 대체하는 IFRS 18을 지난해 4월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손익계산서 체계가 15년 만에 개편된다. 새 기준서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다.

새 기준에서는 손익을 투자·재무·영업 등 범주별로 구분하고 영업손익은 투자·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손익으로 산정한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과 같은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2012년부터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한 영업손익 개념을 사용해왔다. 즉 2027년부터는 국내 공시 정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영업손익 대신 투자나 재무가 아닌 ‘잔여’ 개념의 영업손익이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된다.



문제는 IFRS 18의 영업손익 개념이 도입될 경우 대규모 일회성 손익 항목도 영업이익에 포함됨에 따라 투자자가 지속적·경상적 성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오랜 기간 현행 영업손익 개념을 사용해왔기에 정보 이용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이에 금융위는 손익계산서 본문에 새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기존 기준의 영업손익도 주석에 병기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의 실무 부담을 고려해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과 관련한 공시 기준도 강화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이 경험 통계 부족을 이유로 해지율을 과도하게 높게 가정해 상품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실제보다 좋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추정할 때 원칙적인 추정 모형과 다른 기법을 사용할 경우 그 차이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보험사 계리 가정의 합리성과 중립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2027년부터 '영업손익 개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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