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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기업 내년부터 대출 불이익

4대은행, 산재 여신 반영 명문화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적용받는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기업 한도성 여신에 반영하기 위한 여신거래약정서 개정을 마쳤다.



신한·하나은행은 이미 관련 약관을 반영 중이고 우리은행은 29일, 국민은행은 다음 달 8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8월 “중대재해 리스크를 금융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은행권에 약관 개정을 주문해왔다.

은행들은 약관 개정을 통해 사망 사고 등 산재를 여신심사 과정에 비중 있게 반영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신용 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도성 여신을 감액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한 셈이다. 또한 4대 은행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신용 리스크를 상향 반영해 보다 금리가 적용될 수 있게 내부 신용평가 모델도 개선했다.

다만 은행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고 수준에 따른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 금융 페널티에 대해서는 당국의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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