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7월 이후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료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을 17일 공개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 2명인 경우 55만 원, 3명은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달 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혼인신고 연도에 한해 생애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건강관리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관람, 미술관 이용료 등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 시설로 확대된 것이다.
무주택 세대의 주택저축 공제 문턱도 낮아졌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맞벌이 부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넓혔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절세 전략과 함께 자주 하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공개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라면 내년 1월 18일부터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해볼 만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전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등록해 공제받을 경우 가산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부양가족은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주택 관련 공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에만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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