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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단속·처벌로 안없어져…대부업 정상화가 해법”

■대부금융협회 콘퍼런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업권 위축

제도권 저신용자 공급 18조 급감

은행들 대부업체 여신 더 늘리고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 검토 필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주관의 ‘제16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경제




불법 사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뿌리 뽑기 어려우며 대부업 규제 완화와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의 법정 최고금리로는 저신용자 대출이 어려워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부 업체의 자금 조달 문을 넓히고 변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주관 ‘제16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신용평점 700점 이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부업의 기능이 약화된 결과 생계형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금융 취약층의 불법 사채 유입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과 저축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사의 저신용자 신규 공급액은 2021년 51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33조 7000억 원으로 3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비중도 31.1%에서 23.9%로 하락했다.

문제는 제도권 금융을 쓰지 못하는 이들이 찾는 대부업마저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 업체들의 신용대출액은 2015년 말 11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4조 9000억 원으로 9년 만에 56.3%나 감소했다. 대출 이용자도 267만 9000명에서 70만 8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김 교수는 대부업 위축의 원인을 법정 최고금리에서 찾았다. 그는 “대부금융의 신용대출 원가는 22~23% 수준”이라며 “법정 최고금리 20%는 대부금융사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규제를 풀고 수익원을 다양화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수익성이 악화되면 금융사는 대출 거절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포용 금융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은행의 대부 업체 여신을 확대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산 유동화 및 공모채권 발행 등 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소액 대출에 대해 특례금리를 적용하는 페이데이론이나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22년 이후 상승한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위험 비용이 대출금리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콘퍼런스를 주관한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대부금융의 공급 기능이 위축되면서 취약 계층의 합법적인 선택지가 사라져 많은 이들이 불법 사채를 선택하고 있다”며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되면 불법 사채는 자연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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