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월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1일 8시간·30일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육아휴직 제도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전 기간인데, 내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재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는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를 지급하지만,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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