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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1조 투자 고려아연…MBK·영풍 "금지 가처분 즉시 제기"

"이사회 전까지 계획 공유 안됐고

주주가치 훼손, 재무 건전성 악화"

JV 등 활용한 우회 출자구조 관심

고려아연 CI. 사진 제공=고려아연




영풍·MBK파트너스가 미국에 약 1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고려아연의 결정에 법적 제동을 걸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어 미국 테네시주에 비철금속(철 이외의 모든 금속) 13종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지만 이사회 전까지 관련 계획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절차적 문제와 이번 투자가 불러올 수 있는 재무 부담,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이른 시일 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15일 영풍·MBK파트너스는 “오늘 고려아연 이사회가 의결한 ‘해외 제련소 건설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의 안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는 주주가치 훼손 및 재무 안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고려아연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주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총 투자금 11조 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고려아연은 이번 사업에 5억 8500만 달러(한화 8600억 원)를 출자하고 △미국 정책금융 지원 대출 및 재무 투자자 대출 46억 9800만 달러(6조 9000억 원) △미국 상무부 보조금 2억 1000만 달러(약 3100억 원) 등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이사회 전까지 영풍·MBK파트너스에게는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지만 현재 이사회 주도권은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최윤범 회장 측이 갖고 있다.

최대주주 측은 이번 투자의 이례적 출자 구조를 문제삼고 있다. 통상 외국 정부 투자·보조금을 활용해 해외 투자에 나설 때에는 현지 생산법인을 세워 자금을 받거나 지분을 나눠 가진다. 반면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기업과 새로 만든 합작법인(JV)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받은 뒤, 이 자금을 현지 투자 지주회사에 다시금 출자하는 이례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런 우회 출자가 완료되면 미국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25%를 보유하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구조를 두고 자금 조달 목적이라기보다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투명하지 않은 지분 이전 구조에 기존 주주를 희생시키는 방식의 증자는 경영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주주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되돌리고 고려아연이 주주·협력업체·국가 산업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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