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배달 라이더들의 보험료가 최대 30%가량 낮아진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는 배달용 오토바이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각 보험사들은 배달 라이더의 자기신체 사고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모든 업권의 통계를 활용해 현재 대비 20~30% 낮추기로 했다. 이륜차를 교체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경우 할인 등급 승계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0월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당 평균 보험료는 103만 원에 달한다. 가정용 보험료(17만 9000원)의 6배에 달해 라이더들의 인하 요구가 컸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제도 개선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륜차 할증등급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증 등급 제도는 최근 3년간의 사고 이력을 보험요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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