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집행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차별은 없을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 집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혁신의 장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 철학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대전환과 경쟁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비롯해 다수의 미국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규제의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장벽으로 외국 기업이 역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비차별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어 주 위원장은 규제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도록 등 떠미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사례를 들며 “적절한 규제 압력이 없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검색엔진이나 운영체제(OS) 등 이미 확보한 ‘캐시카우’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통해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혁신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일반균형적 접근이 공정위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그는 혁신을 유도하는 유인책과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도 대폭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한국의 법 집행 현실에 대해 “한국의 경제적 제재 수준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보다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적다면 기업들은 과징금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하게 된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공정경제 시스템 인프라를 개혁해 제재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정위의 4대 핵심 정책 과제로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소비자 신뢰 구축 △법 집행 시스템 선진화를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 대해 “한국의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낡고 불공정한 측면이 많아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납품 단가 제값 받기 등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배달앱 등 생활 밀착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및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