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여부가 지난해 탄핵소추 가결 이후 1년 만에 나온다. 대규모 수사기관 개편을 앞두고 수장 부재에 시달려온 경찰청으로서는 선고 이후 조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 7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세 차례씩 거친 뒤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지 371일 만이다. 조 청장은 지난달 최종변론에서 “후배들을 볼 면목도 없다”며 “어떤 결론이 나든 후배들과 경찰 조직이 발전하는 밀알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김상환 헌재소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 시에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 청장의 탄핵 또는 사직 이후 새 경찰청장이 임명돼 대행 체제를 끝내고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개월 간 미뤄졌던 경찰 고위 간부의 승진과 보직인사 또한 이른 시일 내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다만 차기 경찰청장이 임명돼 직무 수행을 개시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차기 청장 후보군 물망에 오르고 있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들의 정년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이다. 이달 6일 국회에서는 경찰청장이 2년의 임기 중 정년을 맞더라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정식 임명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4ou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