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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억 가졌는데 빚 감면…허술한 '새출발기금'

감사원, 캠코 정기감사

감면 전 6억 땅 증여도





#. 자영업자 A씨는 불경기에 운영이 어려워지자 결국 폐업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덕분에 A씨는 빚을 1억2000만 원 가량 감면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A씨가 4억3000만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15일 캠코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채무 감면을 위해 가상자산 등의 재산을 숨기는 '사해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캠코를 통해 채무 3000만원 이상을 감면받은 1만7533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사해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가상자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000만 원 이상 보유자는 269명(최대 보유금액 5.7억 원)으로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계 225억 원이었다. 증여의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감면을 신청하기 전후로 1000만 원 이상을 증여한 이들의 수는 77명,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계 66억 원으로 확인됐다. B씨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6개월 여 전 자녀에게 총 6억원 상당의 토지와 오피스텔을 증여하기도 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보유자가 39명(최대 보유금액 5억 원),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계 34억 원이었다.



이밖에 새출발기금의 감면율 산정 방식은 변제능력이 충분한 차주도 최소 60% 감면받을 수 있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드러났다. 원금 감면자 3민2703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총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으로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총 840억 원을 감면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감면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청자의 재산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캠코에 통보했다. 또 가상자산, 증여 및 비상장주식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도 협조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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