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기저질환인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증상과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신적 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에 대해 부정확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증인신문에 참석해 정상적으로 진술하기가 곤란하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 3시에 불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양측의 입장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약 2000만원 상당),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의 비서 역할을 수행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전달받아 매장에서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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