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를 1%포인트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애초 신청 접수는 이달 19일까지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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