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 내년 6월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를 1%포인트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애초 신청 접수는 이달 19일까지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 내년 6월까지 연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