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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땐 '무관용'…형사고발·탑승거절로 강력 대응

비상구 조작 최근 2년간 총 14건

강력 대처로 항공 안전 문화 도모

대한항공 B787-10. 사진 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003490)이 15일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승객에 대해선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탑승 거절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는 명백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을 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달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면서 “그냥 장난으로 해본거다” 식의 반응을 보여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이러한 행위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비상구 여는 순간 범죄자…대한항공 '무관용'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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