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0곳 중 99곳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인 국내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9%가 법 시행 전 반드시 보완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총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과제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이었다.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선 시행 시기를 늦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개정 노조법이 보완 입법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노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응답 기업의 87%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42%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단순 우려가 아닌 경영상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소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5%를 차지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1%에 불과해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기업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 증가와 법적 분쟁 확대 가능성이 지목됐다. 응답 기업의 74.7%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를 꼽았고 64.4%는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를 우려했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적 갈등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의 77%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까지 교섭 안건으로 요구받을 것’이라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이 가져올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 기업의 59%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쟁의행위 외 불법행위 증가(49%),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요구한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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