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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돌려받는데 왜 나만 냈지?"…이번 달 '연말정산' 막차 놓치면 148만원 날린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5명 중 4명은 환급을 받지만,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공제 요건이 달라지는 만큼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5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상품의 순유입액은 1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중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를 연말에 채우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 IRP를 포함하면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한 뒤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어 공제 한도를 채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 이를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최대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한다.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도 있다. 다만 중도 해지나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 등 2인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출을 분산하거나 몰아주는 방식으로 공제 혜택을 키울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와 교육비, 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처럼 총급여 대비 초과 기준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있다. 자녀 세액공제는 1인당 10만원씩 상향됐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저축과 전세자금대출 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국세청은 다음 달 말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카드 사용액과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절세 전략을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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