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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멕시코 관세 인상, 영향 제한적일 것"

산업부, 민관 합동 점검 회의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관세를 최대 50%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멕시코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중국을 비롯한 FTA 미체결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이며 관세율은 5~50% 수준이다.

산업부는 “그간 정부가 멕시코 측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9월 초 마련된 당초 안 대비 완화됐다”며 “특히 이번 관세 인상과는 별도로 PROSEC, IMMEX 등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 감면 제도는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 "멕시코 관세 인상, 영향 제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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