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1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금융·재정·규제 완화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의 투자지주회사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300조 원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불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느라 포트폴리오형 투자자에 가깝지만 별도의 제2국부펀드를 만들면 인수합병(M&A)이나 경영 참여 등 훨씬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KIC와 달리 해외뿐 아니라 국내 벤처 투자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형 테마섹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M&A·부동산 등 투자처를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주 지원과 이익 공유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성도 내놓았다. 방산·원전 등 초대형 인프라 사업을 따내고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재원은 정책금융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일부 기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을 보완하는 개념”이라며 “위험은 정책금융기관이 다 짊어지고 이익은 수출기업들이 다 가져간다면 좀 불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후년에도 확장재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당분간 내년 수준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확장재정에 따른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 여유 자금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개인 투자용 국채에 3년물을 추가 도입한다. 현재 발행 종목은 5·10·20년물이라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기업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시장 장기 투자를 ‘투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주식시장 전용으로 개별 종목 또는 통합 상품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 완화 방안도 확정됐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전략산업이 민간·정책 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경영 상황에 맞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 도입된다. 국세청이 조사 착수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세 당국이 쥐고 있던 ‘조사 착수 일정’ 권한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조치로 세무조사를 기업 옥죄기 수단이 아닌 ‘정기 건강검진’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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