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물납 대상에 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만 상속세로 낼 수 있고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 물납 허용 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은 쉽게 팔 수 있어 팔아서 현금화해서 납부하라는 취지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금액이 크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상속세로 낼 수 있는 재산은 국내 부동산, 유가증권 정도로 제한돼 있다. 유가증권도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극히 일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3년 전 사망하자 유족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 비상장 주식(지분율 30.65%)으로 납부한 게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소관 품목 물가 관리를 주도하는 ‘민생안정방안'도 보고했다.
우선 부처별 차관급들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소관 품목들의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관리,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합 방지, 유통구조 개선, 생산성 강화 등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류 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 원의 아침밥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전 국민 교통비 정책 패스 △통신비 데이터 안심 옵션 등 생활비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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