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기존 공지에서 표현을 ‘노출’에서 ‘유출’로 바로잡고 피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내를 추가로 내놨다.
쿠팡은 7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다시 안내드린다”며 “새로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11월 29일 고지한 사고와 관련해 사칭·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 차원의 안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를 인지한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사고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내부 보안 모니터링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쿠팡 측에 통지 내용 중 ‘노출’이라는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빠진 항목 없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쿠팡은 유출 정보가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주소록에 저장된 성명·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출입번호), 일부 주문 정보라고 밝혔다.
쿠팡은 “카드·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경찰청 또한 전수조사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피해 예방책도 함께 소개했다.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스미싱·피싱 문자를 통해 ‘쿠팡’을 사칭할 수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쿠팡은 "판매자(오픈마켓)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판매자와 직접 소통할 경우 홈페이지에 적힌 판매자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쿠팡은 절대 고객에게 연락해 상품 리뷰 이벤트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112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쿠팡 공식 고객센터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쿠팡은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입력했다면 해당 공동현관 출입번호 변경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경로를 즉시 차단했고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며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님의 불편과 심려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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