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와 관련해 집중 심사제를 도입하고 실사점검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나는 사태가 빈번해지면서 운용사들이 펀드 설계 시 핵심 위험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투리얼·하나대체·키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결과, 준법감시·리스크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 등을 종합한 '실사점검 보고서'를 펀드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공실 위험, 기한이익상실(EOD) 시 강제매각 등 해외 부동산펀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주요 위험요인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들로 하여금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재를 의무화해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가연계증권(ELS)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동산 가치 하락 시 펀드의 예상 손익 흐름을 표시해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최대 손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향후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해 복수 심사담당자 지정, 전결권 상향 등 집중심사제도 가동해 심사 단계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수탁자책임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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