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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운용, 금감원 기관 경고…"제재 불확실성 해소" [시그널]

2023년부터 금감원 현장 검사

마스턴투자운용 CI. 사진 제공=마스턴투자운용




최대주주 사익추구 행위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마스턴투자운용의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로 확정됐다. 회사 측은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투자자 신뢰 회복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제재 수위가 대폭 완화됐다는 평가다. 기관경고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영업 일부정지 다음으로 내려지는 징계다. 2023년 6월부터 금감원 현장검사를 받은 것이 2년 반 만에 확정된 것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배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투자자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달 신임 대표이사로 박형석 전 코람코자산운용 대표를 선임했다. 신임 대표와 함께 내부 통제 체계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 확대 등의 노력을 다각도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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