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3일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각 결정을 내린 조희대 사법부를 정조준하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배신이자 사법 유린”이라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수괴와 내통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추 의원의) 국헌문란 혐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그리고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해체할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법 정의가 처참하게 짓밟혔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역사는 치욕적인 날로 기억하고, 국민은 사법부를 단죄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사법부 스스로 존립 가치를 부정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로 내란세력을 엄단할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영장판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입증됐다”며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는 그 자체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이를 철저히 다루고 단호하게 처벌할 법적 장치가 즉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부정의한 결과에 책임져야 하고 의도가 있다면 법왜곡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며 “사법쿠데타의 주역 조희대가 설계한 재판부 구성은 반헌법적이다. 내란특별법으로 위헌성을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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