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화證,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

일·가정 균형 위한 노력 인정

2022년 최초 인증 이후 2년 연장





한화투자증권이 성평등가족부의 ‘가족 친화기업’ 인증을 2년 연장받았다.

3일 한화투자증권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에서 출산·육아 지원과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인증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제도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용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적극 조성한 기업에 부여되는 국가 인증이다. 한화투자증권은 2022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제도적 지원 폭을 꾸준히 넓혀 왔다.



회사 측은 법정 기준을 웃도는 출산 전후 휴가, 임신 중 근로 시간 단축, 난임 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여기에 더해 취학 전후 돌봄 휴가 제공, 임직원 대상 ‘맘스패키지’ 지원, 사내 모유착유실 마련 등 실질적 편의 중심의 제도를 도입해 직원 만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복지 강화도 이어왔다. 승진 시 자기 계발을 위한 안식월 제도, 최대 2년 동안 학위 취득과 자격증 준비를 지원하는 채움 휴직, 전문 장례 업체 연계 상조 서비스 등 생애주기 기반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김도형 한화투자증권 혁신지원실장은 “가족친화 제도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임직원이 안정적인 일·가정 균형을 바탕으로 업무 몰입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사·복지 제도를 더 많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