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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는 '노란우산'으로

중기중앙회,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

소상공인상품권 5만원 지급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달 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분기납으로 가입 하면 소득공제와 퇴직금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공제제도다. 매월 최소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월 부금액을 적립할 수 있고, 여건에 따라 부금액 변경도 가능하다.



특히 사업소득에 따라, 연간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의 부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사업 상황과 납입 여력에 맞게 월 부금액을 다시 조정하면 된다.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신규가입 고객 대상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 원 권을 지급하는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도 이달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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