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메뉴판에서 치킨의 실제 중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몰래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가공식품의 용량을 줄이고도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 기존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식업계,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중량 표시제 도입이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0대 대형 치킨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 1만 2560곳을 대상으로 조리 전 치킨의 총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브랜드는 교촌치킨, BBQ, BHC를 포함해 굽네치킨,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 호식이두마리치킨, 지코바치킨 등이다. 이들 매장은 메뉴판 가격 정보 인근에 그램(g) 단위로 중량을 표기해야 하며,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닭의 호수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배달 앱이나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할 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계도 기간 이후 중량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강화된다. 현재는 용량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쳤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품목제조정지명령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 꼼수 감량 유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 1분기부터 5대 치킨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구매해 중량과 가격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들이 직접 시장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한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감시와 공적 제재의 연계 고리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시장 감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지원해 감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가 용량 꼼수 제보센터나 표본 구매를 통해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넘기면, 공정위와 식약처가 이를 넘겨받아 즉각적인 행정 처분에 나서는 구조다. 아울러 공정위는 농식품부, 식약처 등과 함께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외식업계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식료품 가격은 20% 넘게 급등했고, 특히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가 기습적으로 중량을 줄이다 적발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용량 꼼수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고 체감 물가를 높이는 주범”이라며 “외식분야 중량 표시제와 강화된 제재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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