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를 기록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지난해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한다. 설탕과 커피원두 등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12월까지, 계란가공품, 과일칵테일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특히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 톤에서 내년 12만 톤으로 20% 확대해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겠다”며 “겉보리 등 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말까지 연장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가격 변동 없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중량을 줄이는 불공정행위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서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4개소를 최초로 지정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훼손된 서식지와 해양생물들을 복원하겠다”며 “해양레저, 생태탐방 등 특색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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