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인하 전인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팔 때 부과되는 세율이 0.2%로 동일하게 된다. 만약 코스피 종목을 1억 원어치 매도한다고 할 때 올해까지는 15만 원의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했다면 내년부터는 5만 원의 거래세를 더한 총 2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돼왔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3%포인트, 지난해 0.02%포인트 인하됐고 올해도 0.0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금투세는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기가 올해로 2년 유예됐고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는 아예 무산됐다.
증권거래세 환원으로 향후 5년간 대규모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2026~2030년 증권거래세 세수가 약 12조 7967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증가액인 11조 4780억 원보다 큰 규모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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