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 하면서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완화, 상호금융 비과세 대상 확대 등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이뤄졌다.
주주 환원 촉진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보다 혜택이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35%의 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기재위는 이를 구간별로 차등화해 세 부담을 더 낮췄다. 수정안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정부안(35%)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 기업의 요건도 합리화됐다. 정부안은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으나 수정안은 기준점을 2024년 사업연도로 고정하여, 2024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총 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저율 분리과세(5~9%)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통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 원~7000만 원 구간의 근로자들도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각종 유류 관련 조세 특례의 연장 기간은 정부안보다 단축됐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임업용 목재펠릿,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면제 기한은 정부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을 제안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6년 말까지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는 시기를 당초 2026년 7월에서 2026년 10월로 3개월 유예했다. 캠코의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법에서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정이 이뤄졌다. 세관 공무원이 마약류 은닉 의심자의 신체를 검색할 수 있는 요건을 '의심되는 경우'에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밖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5%·중소기업 10%) 허용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2년간 개별소비세 50% 감면 등의 내용이 의결안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법인세율 관련 정부안은 모든 과표구간에 1%포인트 일괄 인상한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오른다. 이와 함께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 분에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에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신설한다.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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