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기재위 소관인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14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은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출산 및 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경제를 지원하려면 예산과 세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의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예산부수법안들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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