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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포럼…"소비자 권익 중심돼야"

개보위 개인정보보호법, 민감한 데이터까지 전송 대상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포럼을 개최한다. 전문기관 중심의 현행 마이데이터 체계가 정보 주체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식 아래 소비자 안전과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업종 제한 삭제 및 전 분야 확대)에 대해 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플랫폼·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로, 공익성이 낮고 민감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데이터(쇼핑·숙박·문화여가 등)까지 전송 대상이 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금융, 의료, 통신, 공공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제도 확장 속도가 소비자의 실질적 통제권 강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송요구권 이행 책임의 단계별 불명확성 △전문기관 역할의 과도한 포괄성 △충분한 영향평가 부재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확장 과정이 ‘정보주체 권리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소비자 안전과 데이터 주권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EU·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이동권 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전문기관 중심 구조로 설계된 국내와 달리 해외는 상호운용성 기반의 정보 주체 통제권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정문 의원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데이터 운영 기준, 정보의 최소수집과 안전한 처리, 동의 절차의 실효성 확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등 구체적 과제를 놓고 논의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권리 보장이라는 기준에서 정책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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