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경쟁 촉진과 함께 시장 저변 확대, 가격 발견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점유율을 15%로 제한하는 규제가 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금융 당국에서는 NXT가 시장 감시·청산 등 인프라를 한국거래소(KRX)에 의존하는 만큼 규제 차익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고수하고 있다.
27일 김대진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증권학회가 ‘대체거래소의 출범과 복수시장 체제의 도입’을 주제로 개최한 특별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NXT에서 종목 편출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한국거래소 거래 규모가 회복됐다가 다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NXT 출범 당시 유동성이 분산되는 효과를 우려했으나 실제로는 양 시장 모두 유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주식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많지 않은 시가총액 하위 종목에 대해 가격 발견 기능을 보완하는 효과도 관찰됐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점유율 제한 규제를 꼽으면서 “종목 중단은 시장 전체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특히 어느 종목이 중단될지 예측할 수 없어 투자자들의 거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거래량 대비 15%를 넘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 종목당 거래 비중을 한국거래소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30% 룰’에 대해서는 1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15% 룰’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NXT는 거래량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거래 종목 수를 791개에서 650개로 줄인 상태다.
외국계 기관들도 종목 거래 중단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양규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1부장은 “투자자들이 복수 시장에 적응한 만큼 주문을 제한하거나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15%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15% 룰’을 도입한 것은 한국거래소와 NXT가 받는 규제 차이가 큰 만큼 이에 걸맞은 거래량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허가제로 업무 규정을 바꿀 때마다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NXT는 인가제로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한국거래소에서 정해지는 종가 등의 가격이 대표성을 갖춰야 하는데 유동성이 지나치게 분산되면서 훼손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안영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잦은 종목 편출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규제 차익이나 도입 취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NXT가 너무 빠르게 성장해 과도기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우백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복수 거래 체계에서 한국거래소에 대표성을 부여하려면 인위적인 거래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공매도 과열 종목을 예고하듯이 거래 한도에 근접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정 예고 등으로 투자자에게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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