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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면 경영 활동 위축"

대한상의 ‘제99차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노용석 중기벤처부 차관·중기 CEO 등 참석

자사주 보유 88%는 중기..대안으로 처분 공정화 제시

주 52시간 특례 업종 확대 적용해야

노 차관 "관세 충격 완화 등 긴급 지원"





중소기업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 52시간 특례 업종 확대 등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제99차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을 비롯해 강우람 ㈜한우물 대표,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 등 주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 CEO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근 위원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상장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의 88.5%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들도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며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사주 취득 유인이 사라지고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대안으로 자사주 처분 공정화를 제시하며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우호 세력에게 불공정하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만큼 소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처분 과정을 공정하게 규제해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는 "서비스, IT, 디지털 콘텐츠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은 계절이나 수주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는 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현재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산업 특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자금 조달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은 혁신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이라며 "IPO(기업공개) 절차를 개선하고, 상장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과 세액 공제 혜택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참석 위원들은 △미국 관세 정책 대응책 마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중소기업이 처한 복합 위기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노 차관은 "최근 중소기업은 제조업 가동률 하락, 구인난, 미국의 관세 충격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인공지능 전환) 대전환 △기술 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전략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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