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한앤코가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홍원식은 원고에 660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이행하라"며 "소송 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487억 원, 즉 소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과 2021년 경영권 거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2개월 뒤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려 했다. 그러자 한앤코는 주식양도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한앤코는 인수가 늦어진 약 33개월 동안 남양유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기업가치가 훼손된데 대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5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날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앤코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940억 원까지 늘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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