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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美 스타벅스 본사에 시정명령…"개인정보 과다 수집·처리"

근로자 대상 윤리구매 프로그램 관리 미흡

엘리베이트, 개인정보 과도 수집 및 처리

개보위, 자료제출 요구 불응 나무위키 고발

국내 한 스타벅스 매장. 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홍콩 엘리베이트에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제2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고 처리한 스타벅스 본사와 수탁자인 엘리베이트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스타벅스 본사가 개인정보 수탁 업무인 윤리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했고, 엘리베이트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스타벅스 본사는 근로자의 권리보장 등을 평가하는 윤리구매 평가 업무를 엘리베이트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교육·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윤리구매 평가 시 인사자료, 임금 및 출퇴근 시간 기록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엘리베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구매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엘리베이트는 납품업체 직원 인사자료 등 다수의 개인정보 파일을 납품업체 외부로 전송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것을, 엘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을 시정명령했다.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으나 스타벅스 본사, 엘리베이트 및 평가를 받는 납품업체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협력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나무위키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도 밝혔다. 나무위키가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수차례에 걸친 개인정보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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