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서 회장은 자료를 내고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히며 “STO는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다변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분할 판매하는 ‘조각투자’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관련 증권의 발행·유통을 포괄할 규제체계가 미비해 제도화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정형 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STO 발행·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특히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STO를 활용하면 다양한 보유자산을 보다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로 유동화할 수 있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회장은 “여야가 합의해 STO 도입의 첫발을 뗀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시장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향후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도 금융당국과 적극 협력해 조속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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