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25곳의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가운데 7곳은 이미 폐업했으며 이 중 5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총 과징금 규모만 29억 356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곳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정신과의원으로 19억 4579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이번 명단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해당 기관은 입원일수·정신요양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공개된 25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5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으로 구성됐다. 이 중 7곳은 적발 이전 또는 처분 과정에서 이미 폐업했으며, 1곳은 폐업 후 병원명을 변경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폐업한 의료기관 5곳이 과징금 대상이었고 이들에게 부과된 금액만 29억 원을 넘겨 정부가 부당청구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폐업해도 과징금·부당이득금은 법적으로 환수 대상이지만 실제 징수율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는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명단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보공단 누리집 등에 6개월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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