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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출연요율 0.2% 인상”…은행 年 5500억 추가 부담 떠안는다

■與, 서민금융법 개정안 공식 발의

현행 0.06% 대비 3배 넘는 수준

은행권 포용금융 겹치며 비용 증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0.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 서금원 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왔지만 실제로 법안 발의가 이뤄진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자와 포용 금융 등으로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요율 인상 논의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가계대출금의 0.2%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0.06%와 비교하면 3배를 넘는 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최소 0.06%에서 최대 0.1% 내에서 출연금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법을 개정해 하한을 0.2%로, 상한을 0.3%로 올리되 우선 0.2%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인상된 요율은 서금원 내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는 2027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은행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현, 그리고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며 “서금원 보증 구조로 인해 은행의 추가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연요율 인상에 따른 은행권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다양한 명목으로 정부 정책에 비용을 대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은 햇살론을 비롯해 서금원이 운영하는 정책 보증 상품의 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일정 요율을 출연하고 있다. 당초 0.03%였던 은행권 출연요율은 지난해 0.035%로, 올 3월에는 0.06%로 올랐다.

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요율이 0.035%에서 0.06%로 인상된 데 따른 은행권 출연금 증가액은 약 986억 원이다. 요율이 0.2%로 올라간다면 은행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현재보다 최소 약 55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출연금 산정의 토대가 되는 가계대출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실제 추가 부담액은 이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올해 금융권 출연금은 4364억 원이다.

문제는 은행의 부담 항목이 더 많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0.5%인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를 1조 원 초과 구간에 한해 1.0%로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자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재원 마련에도 3600억 원을 출연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 때마다 개인금고처럼 금융권의 돈을 활용해 선심성 정책을 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은행권에 떠넘긴 비용이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 9월 출연요율을 0.2%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 의원의 서면질의에 “(요율 인상이) 대출금리 등 금융 상품 비용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을 늘릴 우려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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