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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구조개편 1호…롯데·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 접수

"정부 맞춤형 지원 첫 결실"

공정위, 사전 컨설팅으로 심사 속도전

사진은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LCI) 석유화학단지 전경. 사진 제공=롯데케미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이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추진해 온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첫 번째 결실로,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대형 사업재편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로부터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들이 정식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 받는 제도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활용된다.

이번 결합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주력 생산시설을 보유한 두 회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빅딜'이다. 결합 방식은 롯데케미칼이 우선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신설법인을 만들면, HD현대케미칼이 이를 흡수 합병하는 구조다.

합병 후에는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하며,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지분을 50%씩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건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발맞춰 업계의 사업 재편을 밀착 지원해왔다. 특히 경쟁사 간 구조개편 논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보교환이 자칫 담합으로 오인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를 적극 독려해 본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날 공정위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과 함께 산업부에 대한 사업재편계획 제출도 동시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내년 본계약 체결 및 정식 신고에 앞서 사전심사를 통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대형 결합이 석유화학 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중소기업 등 거래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이 광범위한 만큼 신속함 속에서도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건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도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구조개편 1호…롯데·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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