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011170)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 설비를 통폐합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감축 규모를 둘러싼 협상은 장기화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양 사는 대산산단 내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로선 양 사 간 설비 통합 방식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내부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등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 측에 이전하고, HD현대오일뱅크 측은 현금 출자 등의 방식으로 합작사 지분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HD현대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가 지분의 60%, 롯데케미칼이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합작사는 양 사 지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 뒤 양측 설비를 통합해 HD현대케미칼이 운영한다. 신규 합작사의 지분은 50대50으로 절반씩 나눠 갖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 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아직 통폐합 방법이나 감축량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통합안은 국내 석화 업계 재편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10개 석화 기업이 사업 재편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은 뒤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대한유화·SK지오센트릭·에쓰오일이, 여수에서는 LG화학·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여천NCC 등이 통폐합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나프타분해설비(NCC) 설비 통폐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에서 1위가 되는 등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계는 매각 등에 따른 차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거나 스페셜티 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에 세액을 공제하는 등 지원책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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