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필드가 추진해온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담보대출 리파이낸싱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브룩필드가 IFC 보증금 반환 관련 국제 분쟁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하자 상대 측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한국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FC 담보대출 리파이낸싱 작업을 진행해 오던 KB국민은행·신한은행·NH투자증권 등 대주단은 최근 대출 작업을 모두 멈춰 세웠다. 당초 이달 안으로 대출 실행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이 절차가 무기한 연기됐다. 아울러 브룩필드가 자체 추진해 온 IFC 투자 펀드에 대한 지분 재매각과 컨티뉴에이션 펀드 조성 작업도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담보물에 훼손이 발생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싱가포르 국제분쟁센터(SIAC)에서 나온 판결이 브룩필드의 IFC 리파이낸싱과 컨티뉴에이션 펀드 조성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SIAC는 브룩필드가 IFC 계약 원금 2000억 원과 이자를 미래에셋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난달 결론냈다. 그러나 브룩필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판결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러자 미래에셋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IFC 재산 가압류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냈다. 이번 가압류로 브룩필드는 IFC에서 비롯되는 이익금 배당과 재산 분배를 받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보대출 심사를 벌이던 대주단들도 상황을 주시하며 대출 실행을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IB 업계에선 브룩필드의 이번 조치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IAC는 단심제 성격의 중재 재판소여서 이에 불복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이 곧장 항의하며 국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브룩필드가 과거 국제 분쟁 판결에 패소했으나 불복했던 전례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브룩필드는 10여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현지 사업 파트너와 분쟁을 벌고 또다른 국제 중재 기구에서 다퉜으나 패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 재판을 뒤집기 위해 현지 법원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했으며 2013년 이 요청은 기각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번 리파이낸싱 중단으로 브룩필드의 IFC 투자금 회수 작업은 다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룩필드는 지난해부터 IFC 3개동과 IFC몰 등 총 4개 자산을 4조 원대에 통매각 하려 했으나 인수 측과의 눈높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판매 의사를 접었다. 이후 지분 투자금을 추가로 회수하기 위해 대출액을 2조 5000억 원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리파이낸싱을 추진해왔다.
IB업계 관계자는 “국재 중재 판결에 대한 양측 합의가 마무리되고 한국 법원의 가압류가 해제돼야 브룩필드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자본재조정(리캡) 작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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