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병기 “금산분리 완화시 한시 특별법으로”

금산분리에 “근간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완화”

지주사 SPC 설립, 공정거래법 개정 불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뱡항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공정거래법 개정 대신 특별법을 통한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알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반도체 특별법이라던가 다른 특별법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자체 자금 조달 여력이 일부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특별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산분리 규제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라고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어떤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언제 나올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언제까지 공표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처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이 한국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과 금융 위기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원칙"이라며 "아직도 총수 일가가 관계없는 업종에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세습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이 원칙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