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의결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라며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 기업을 불법 낙인으로 몰아넣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과 같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규정했다. 협회는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지속적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기득권 주장만을 반영한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새 정부 국정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합법적 사업을 소급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대안적인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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