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페달포인트홀딩스에 대한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무효화해 달라는 고려아연의 신청을 기각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이달 19일(현지시간) 고려아연이 제기했던 미국 페달포인트 관련 증거개시 인가 취소·무효화 신청을 기각했다. 뉴욕 법원은 그러면서 영풍 측에 허용했던 페달포인트 증거개시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결정은 외국 소송 지원을 위한 미국 연방법 제1782조(섹션 1782) 절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페달포인트 측이 제기한 모든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풍의 한국 주주대표소송 당사자 적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페달포인트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영풍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번 증거개시가 한국 주주대표소송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주주대표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로 예정됐다.
영풍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이그니오를 고려아연이 2022년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를 통해 약 5800억 원에 인수해 회사와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도자에게는 투자금 약 100배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해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은 미국 내 페달포인트와 임원들로부터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와 이메일, 내부평가자료, 협상 기록,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게 됐다. 영풍 관계자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그니오는 2021년 2월에 설립된 신생사다. 고려아연은 이그니오 설립 후 불과 5개월 만인 2021년 7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설립 초기 자본의 100배를 넘는 가격에 인수 협상을 벌였다. 영풍은 일반적인 인수합병 거래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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