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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간 2명 이상 사망 사업장 투자 줄인다 [시그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감점 높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감점 대상을 늘려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체계에 속한 중대재해 관련 감점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감점 폭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산재 다발 사업장(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만 감점에 해당하는데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중대 산업 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의 경우에도 감점하게 된다. 또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1회당 산업 안전 배점의 감점 비중을 10%에서 33%로 높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 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 관련 예산 약 1조 25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 예산 총규모는 48조 4100억 원에서 49조 9700억 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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