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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 사라졌다"…재상장한 삼성바이오, 단주 처리 놓고 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분할 이후 재상장

기존 1주 보유자, 계좌서 못찾자 문의 쇄도

규정상 회사가 일괄 매각해 현금으로 지급

삼성에피스홀딩스 합산 시총 93조 원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 사진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이후 약 한 달 만에 코스피 시장에 변경 상장된 가운데 거래 재개 첫날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보유 주식이 사라졌다’며 혼선이 확산됐다. 기존 1주 보유자 상당수가 재상장일 기준 계좌에서 주식을 확인하지 못한 영향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는 각각 178만 9000원, 43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인적 분할로 지난달 30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으며 이날 변경 상장을 통해 거래를 재개했다. 이날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각각 82조 8145억 원, 10조 9112억 원으로 총합 93조 7257억 원을 기록했다. 분할 직전 마지막 거래일(지난달 29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86조 9035억 원) 대비 7조 원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날 온라인 종목토론방 등에서는 기존 1주 보유자 상당수가 계좌에서 주식을 찾지 못하면서 문의 글이 속출했다. 이번 혼란은 인적 분할에 따른 단주 처리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는 분할 비율을 적용하면 소수점 단위로 쪼개진다. 예컨대 기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주만 들고 있던 주주는 순자산가치 기준 분할 비율(삼성바이오로직스 65%, 삼성에피스홀딩스 35%)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약 0.65주, 삼성에피스홀딩스 약 0.35주를 배정받게 된다. 기존 주주는 분할일을 기준으로 두 회사의 단주 배정 권리를 갖지만 정수 주식이 배정되려면 최소 보유 주식이 2~3주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상 1주 미만의 단주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일괄 매각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법 제443조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주식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를 매각해 그 대금을 단주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에 따르면 1주 미만의 단주는 재상장 첫날 종가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이를 통해 발생한 단수주는 분할 신설 회사가 자사주로 취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이번 분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개발생산(CDMO) 단일 사업구조가 갖춰졌다는 평가를 내리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려잡았다. 상상인증권과 유안타증권은 목표가를 200만 원으로 전망했으며 유진투자증권(170만 원), 신영증권(140만 원), LS증권(150만 원) 등도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규 수주 확대의 기회를,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독자적인 신약 개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대하는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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