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주식을 과도하게 거래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KB증권에 대해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 시감위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종가 관여) 관련해 감리를 한 결과 KB증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에 따르면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KB증권이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수차례 포착됐다.
시감위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에 대해 수시로 종가 관여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한 부서에서 개별 종목에 대해 전체 흐름보다 과도한 거래를 반복한 양상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감위는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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