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공동 검사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중심의 제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상당 수준의 감독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금융 당국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이날 열린 ‘제10차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감독에 관해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 명령 또는 거래 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므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는 뜻을 정무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또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 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한은의 공동 검사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위는 법률상 합의제 행정 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협의 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위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은 한은의 통화 신용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한은 소속 직원이 금감원과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포함했다.
한은은 별도의 기구에서 금융 당국과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 감독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시장에서는 금융위 차원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개가 늦어지는 것도 두 기관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한은 사이의 의견 차이가 커 정부 입법안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며 “올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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