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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완승' …'조세주권'도 지켰다

ISDS 취소절차서

과세 정당성 인정

론스타 신청 기각

'배상 책임 없음'

2022년 판정 유지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진 국제 소송에서 완승한 가운데 약 2조 원대의 조세 쟁점 부문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국계 펀드의 공격적 조세 회피 시도에 맞서 조세 주권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2년 론스타가 약 46억 8000만 달러(6조 9000억 원)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의 취소 절차에서 18일 최종 승리했다.



주목할 부분은 조세 쟁점에서도 정부의 ‘배상 책임 없음’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2년 첫 판정에서도 금융 쟁점과 달리 조세 분야에서는 정부 책임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그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승소로 론스타 측은 조세 분야에서도 더 이상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론스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진출해 빌딩 보유 법인과 은행 주식을 잇따라 인수한 뒤 매각하며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조세 조약과 국내 법률에 따라 이익에 과세했지만 론스타는 2012년 ISDS를 제기하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세 당국이 조세 조약상 비과세 혜택 적용을 거부했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때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재재판부는 이번 취소 신청 건에 대해 “취소 사유가 없다”며 또다시 론스타의 신청을 기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판정은 우리나라 과세권을 지켜낸 귀중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의 공격적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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